
최근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1인 사업장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증가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이후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률사무소 호원의 강명권 변호사는 “현장에서 보면 ‘서로 믿고 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시간 산정 문제 등은 계약서가 없을 경우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지인 소개로 채용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수습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 만큼, 기본적인 계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명권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한 기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작성과 내용 확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호원
TEL 02-3471-33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2 (서초동, 현대ESA2) 210호











